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일부터 경기도에서 청년복지포인트 1차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실경제 생활이 어렵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청년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복지 포인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차 , 3차 신청은 8월, 10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24년 3 ~ 5월달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모집인원 : 13,000명 (1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지원내용 및 지급 방법
-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
사용처
-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 가능
- 자기계발, 여행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품목 구매 가능
필요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아래의 기본적인 필요 서류들을 정리한 것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복지포인트 가이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신청화면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